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
심은 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.
나무의 새주인을 찾습니다.
나무분양 제도란?
택지개발, 도로개설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∙관리하여 조경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나무들을 가로수나 공원 및 녹지조성 등 공공녹화사업 등 필요한 곳에 분양해주는 제도입니다.
- 분양여부는 사용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 재단에서 결정
- 굴취, 운반 등 나무수요자가 직접부담 및 시행
- 조달청 고시가격의 10% 이상의 금액을 수목대금으로 납부
운영절차
- 1.분양가능수목 정보제공
- 2.분양 신청/접수
- 3.분양여부 결정
- 4.이식(진흥원홈페이지, 신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