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지원내용
구분 | 농어업창업 | 주택구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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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자 | ·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을 가공·제조·유통업 및 농어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‘농어촌지역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자 하는자 | |
지원자격 및 요건 | ·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
※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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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· 영농기반, 농수산식품 제조·가공시설 신축(수리)에 사용 – 경종·축산·수산·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|
· 농어가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지원 –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㎡ 이하주택 |
지원한도 | · 세대당 200만원 한도 이내 | ·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|
지원형태 | ·금융자금 100% · 대출금리 3%,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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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·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※ 귀어는 2013.2.28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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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| · 처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환 | |
구비서류 | · 류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·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·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·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|